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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동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모음집 1탄

by 하안태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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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생활을 청산하려고 전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월세쟁이들은 알겠지만 전세를 이동하기 위한 저축을 하기에 이미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축금액이 적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집이 슈퍼 금수저라 부모님이 턱하니 억을 내놓으실 있다면 이런 글을 적지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은수저라도 몇백만원 기부를 해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며 삼보일배정도는 해도 것이다. 허나 나처럼 수저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나라에서 빌려주는 대출을 이용해야한다. 한가지가 가장 저렴한 중소기업청년주택 자금(이하 중기청)이다. 1.2% 최대 한도 1억을 빌려도 한달 이자비용이 10만원 밖에 안되는… 프로 월세러한테는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또한 나의 직업과 직장과 근속연수를 어느정도 따지기 때문에 자세한건 은행가서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다.

안전하게 내 집 지키기!

글의 주된 내용은 중기청이 아니다. 부동산 계약을 반드시 필요한 등기부등본. 각종 어려운 말들을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당초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하여 내가 골머리 썩혀가며 배우고 익혔던 부분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마 앎이 지속된다면 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예정이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 등기부등본은 인간으로 치자면 등본과 초본을 뜻한다. , 땅의 등본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등본도 남자인지 동물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표시된다. 땅의 등본인 등기부등본도 어떤 건물이며 용도는 무엇이며 층이며 가구 살고 있는지 확인할 있다. 이를 표제부라고도 한다.

다음은 갑구이다. 갑구가 있으면? 당연히 을구가 있을 것이다. 맞다. 있다. 갑구 다음으로 을구가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호적에 들어가 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사를 다녔고, 결혼 때문에 따로 세대를 구성했고 등등 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갑구도 마찬가지다. 어떤 주인에서 어떤 주인으로 넘어갔는지 있는 것이다. A 주인이 건물의 주인이지만 B주인으로 바뀌었다 싶으면 ? 경매 혹은 매매 등등으로 변경됐을텐데 이를 표기한다.

갑구는 매우 중요한데, 갑구의 끝에 현재의 주인의 정보가 있다. (시간순서대로 표시) 계약할 현재의 주인과 계약서상의 주인 반드시 일치한지 확인해야한다. 그걸 확인안하고 맞겠지~ 라는 생각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집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누구세요? 막장 장면이 탄생할 수도 있다.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돼지꼬리 땡땡!!

갑구는 소유권이라 했다. 소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있다. 소유권자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돈을 빌렸고, 갚았는지 채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있다. 중기청으로 집을 확인할 은행에서 대부분 처리할 것이지만 그래도 나도 확인 해야하는데, 갑구의 채무상태에서 가압류 기록이 많다면 주인의 신용 문제로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기억하고 확인하자.

다음은 을구이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근저당, 채권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 아니면 구매 후에 담보를 잡았던 금액이 표기되는 곳이다. 근저당이나 채권, 전세권 등등 어려운 말들이 즐비하지만 살짝 생략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빚이다. 빚이 많은 건물은 당연히 파산의 가능성도 보인다. ,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안한 세입자들이 굳이 회계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자체가 집과 주인의 신용이 없어서이다. 전세권이 많이 있는 집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참고로 나는 회계, 부동산 쪽으로 아예 모르는 일반인? 이다. 이해한대로 설명하오니 틀릴 수도 있으니 자세한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자.

아래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헷갈렸던 단어들이다. 뜻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물어 물어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1. 매매 : 그냥 주고 건물을 산거다.
  2. 가압류 말소 : 안갚아? 그럼 건물 인질로 잡는다? (가압류) / 갚았네? 인질 풀어줄게
  3. 전거 : 이사 / 이사
  4. 전세권 설정 : 집주인이 파산하면 1 전세권 선정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 생각나는 대로 글을 업데이트 예정이다. 비록, 어려운 용어 해석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길 기도하겠다. 나도 전세금 안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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